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지난 24일 고문단, 의장단 등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기공 행위점수’가 분리고시되지 않을 경우 틀니제작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
또한 오는 6월5일 서울역광장을 시작으로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대국민 홍보대회를 펼치기로 했다. 기공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치과기공소 설립’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 1991년 대규모 휴업집회를 벌인 이후 처음이다.
협회에 따르면 치과보철(틀니) 행위는 치과의사의 진찰, 처치, 치료, 틀니인상, 틀니제작의뢰, 장착, 사후관리 등의 의료행위와,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의한 치과기공사의 개인 트레이, 모델작업, Wax rim, 배열, 치은형성, Curing&Polishing 공정을 거쳐 제작한 틀니를 치과요양기관에 전달하는 2원 구조로 이뤄진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난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지불방법인 ‘진료단계별 포괄방식(5단계)’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틀니제작을 의뢰하고 치과기공사가 제작한 틀니를 납품하는 ‘틀니제작 공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따라서 틀니보험수가에서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기공 행위점수’가 반드시 분리고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치과기공사는 일제히 단결하여 ‘노인틀니건강보험급여’ 틀니제작을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치과기공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 일변도로 강행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무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간호사에 대한 간호 관리료 및 각종 처치료, 임상병리사가 실시하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수가, 방사선사가 실시하는 방사선 촬영료 등의 수가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비용에서 틀니제작기공료는 틀니제작기술료와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마땅히 ‘행위별 점수항목’이 신설돼 한다는 주장이다.
손영석 협회장은 “행위점수 분리고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책정돼 왔던 기공료에서 탈피해 기공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하고도 명시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공료만 배제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3만 기공사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협회측은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