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늄톡신과필러의 치과사용기준과 부작용 처치법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의 범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국 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전문과가 있으며 그에 준해 이수하는 교과과목들, 국가에서 치과의사를 만드는 국가고시 출제과목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과 진료 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영역 등을 치과의료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입안 부분을 진료하는 여러 전문과 들과 턱얼굴을 진료하는 악안면(턱얼굴) 외과를 모두 포함하는 전문과입니다. 즉 턱과 얼굴도 치과진료영역이고 국가에서도 턱얼굴영역에서의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 에서의 보험적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턱얼굴진료에는 치료와 성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국 치과대학병원과 치과에서 턱얼굴영역에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턱얼굴에서의 성형의 역사는 치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25전쟁 때 대부분의 철모를 쓴 군인들의 안면부외상치료를 치과에서 담당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1962년에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인정학회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의협은1966년).
지금 우리 치과가 안과 밖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갑시다.
그 첫걸음이 치과의사가 얼굴에서의 최신 미용성형술식을 습득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치과에서도 얼굴영역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얼굴도 치과영역임을 인정하고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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