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사용하는 Botulinum Toxin & Filler
치과에서 사용하는 Botulinum Toxin & Filler
  • 최재영 원장
  • 승인 2012.06.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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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TEM Meeting 2012] 초록

보툴리늄톡신과필러의 치과사용기준과 부작용 처치법

▲ 최재영 원장(코스메틱치과)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치과의료”의 범주는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의 범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국 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전문과가 있으며 그에 준해 이수하는 교과과목들, 국가에서 치과의사를 만드는 국가고시 출제과목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과 진료 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영역 등을 치과의료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입안 부분을 진료하는 여러 전문과 들과 턱얼굴을 진료하는 악안면(턱얼굴) 외과를 모두 포함하는 전문과입니다. 즉 턱과 얼굴도 치과진료영역이고 국가에서도 턱얼굴영역에서의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 에서의 보험적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턱얼굴진료에는 치료와 성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국 치과대학병원과 치과에서 턱얼굴영역에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턱얼굴에서의 성형의 역사는 치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25전쟁 때 대부분의 철모를 쓴 군인들의 안면부외상치료를 치과에서 담당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1962년에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인정학회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의협은1966년).

지금 우리 치과가 안과 밖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갑시다.

그 첫걸음이 치과의사가 얼굴에서의 최신 미용성형술식을 습득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치과에서도 얼굴영역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얼굴도 치과영역임을 인정하고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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