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특히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개정 의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은 물론, 치과 의료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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