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치협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지지한다
[호소문] 치협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지지한다
  • 덴탈투데이
  • 승인 2013.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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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 여러분께 저희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는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8%가량 배출되어온 전문의들이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되는 전문의의 비율을 줄이고자 지난 10여년간 여러 집행부가 노력해 왔으나 복지부와 수련기관이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은 앞으로도 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가 풀리는 2014년 전문의 수는 1800명이 넘어, 여러분의 주위에서 전문의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교육기관의 전속지도의들은 전문의 응시 자체가 차단되어 임시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 임시법이 금년말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금년 8-9월 전공의 수련병원 자격심사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전문의 수련기관은 수련병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4학년 학생들과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날벼락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최종적인 피해구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1998년 기존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련자들은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최종적인 수단에 호소하여 '구제를 해주라'는 국가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한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대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련기관의 문제와 기존 수련자들의 경과규정문제 이외에도 저희는 ‘기존의 수련받지 못한 치과의사’와 현재의 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배출된 전문의만 해도 개원 치과의 10%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자격의 1차진료기관 표방 금지라는 과거의 합의가 실행불가능하기 때문에, 62%의 비수련 치과의사들에게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의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가 만든 이번 안은 ‘이상적인 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에 대하여 자그마치 수십년동안 논의를 해왔고, 여러가지 가능한 선택지들을 검토해 왔으며, 이제는 결정을 더 미루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상을 앞세워 현실의 한계를 외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는 치과의사협회의 전문의 제도 개선안에 찬성하며,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용찬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회장 차경석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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