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 불황의 시기에, 개원을 하신 대다수 동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의료보험의 저수가에 따른 경영난에 힘든 상황을 견디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시점에 최근 증가하는 있는 전문의 배출과 1차 진료기관의 전문의 표방에 따른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혼란은 2014년도부터 1차 진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있고 해당과목만을 진료하게 한 의료법 규정이 시행됨과, 2013년 12월말로 경과규정에 따라서 각 수련기관의 지도의들에게 부여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의료법 항목이 가진 문제점 개선과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연속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피할 수 없고, 서로 상충된 의견표명과 이의 조율은 향후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2001년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3대 원칙 중에서 1차 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2014년부터 표방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효하게 되고, 소수 정예의 전문의 수(졸업정원의 8%) 유지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졸업정의의 34%가 넘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점차 늘어 2020년에는 3,500명에 이르게 되는것이 확실시되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2008년도부터 배출된 전문의들에게만 절대반지를 끼워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는 임의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직업적 선택권을 뜻하지 않게 박탈당한다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구강악안면외과 지도의들이나 개원의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를 앞세운 의과 연관 과들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어 악교정수술과 같은 고유의 치과진료영역을 점차 침식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구강악안면외과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자격의 유무가 중요한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차 진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치과의사협회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헌법적 가치를 위반할 수 없어서 대다수 치과의사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내년부터 전문의들은 자신의 진료과목을 표방하고 이를 통해, 홍보에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일반 치과의사들이 가질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치과계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전문의제도를 유지하자는 분들은 의료법 77조 3항에 근거하여 전문의는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만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혼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분야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의가 전문분야 이외의 진료 내용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차단을 하거나 처벌 또는 제재방안이 없는 현실로서 혼란만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전문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AGD와 같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제도는 전문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대 30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으로도 치과의사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경과조치 기간에는 보다 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합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렵고,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에 부담을 느끼셔서 이번에 회부된 전문의 제도 개선안에 반대하시지는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AGD 교육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AGD 과정을 통합치과의사전문의로 변환할 수 있는 조치와 이미 개원을 하고 계시는 일반치과의사들에 대한 교육 시간에 대한 조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10개 전문과목의 경과조치는 현재 전공의 수료자가 보는 시험과 같은 시험을 보게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10개 분과학회 중에서 전문의 시험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문의 제도 시행 이래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문분야입니다.
이번 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안은 그 시행과정에서 개원의 협의회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목소리도 깊게 검토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전체 치과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강악안면외과는 대다수의 수련받지 않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의뢰하는 환자들로 유지되는 전문과목입니다. 저희는 항상 대다수 개원의들 편에서 늘 고민하여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현재의 치과경영의 어려움과 이해관계가 고려되고, 치과계 학문간의 선의적 경쟁과, 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체 치과계의 발전을 위하고, 전문의 치과의사와 임의수련를 받은 치과의사 그리고 비수련 치과의사들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면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안한 통합치과의사전문의 제도에 찬성을 표하며, 이 제도의 정착화와 개선을 위하여 본 학회에서 적극 함께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치과환자는 통합치과의사전문의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되고, 전문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만이 치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 되도록 본 학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의 시행령은 올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떤 형태로든 개정하지 않으면 대다수 수련기관들이 수련기관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은 구강악안면외과의 특성상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없이는 환자진료가 불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의 개정을 통해 수련기관의 수련제도의 원만한 지속과,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불어 현재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진료를 하고 있는 비전속지도전문의 임의수련자들이 의과의 연관 과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에게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전속지도 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이 먼저 개정되면 비수련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2014년부터 수련기관의 지도의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은 통합치과의사전문의 신설과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자격부여등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기까지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협회의 상정안이 제안된다면 그 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의원 여러분들께 전체 치과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훌륭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1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김명진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