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법사례 시정 요구한다
[성명] 위법사례 시정 요구한다
  • 정리/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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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그릇된 결정 바로잡을 것”

대외적으로는 불법 네트워크단체와의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탈, 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 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모든 회원들은 이의 관철을 위하여 분투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1. 치협은 유사학회를 인준하자마자 유사학회의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는데, 단일화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번에 인준을 받은 유사학회가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이 기존 인준학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유사학회를 인준하는 것은 협회정관 61조 2항에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항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 등이 동일한 유사단체’의 분과학회 인준안은 해당 정관을 삭제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치협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이 주도하여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서둘러 학회인준을 전격 통과시킨 이유를 대한민국 치과의사 모두 앞에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김세영 회장 등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정관(61조 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는 바, 상기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유사학회인준이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관련 정관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이번 유사학회의 인준이 정관위반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얄팍한 행동입니다. 이는 우리 치과계의 모든 치과의사들을 무시하는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현장의 장본인인 협회 이사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해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신성한 양심으로 인체를 다루는 치의학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치의학회와 학술위원회가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처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관련 해당 위원들의 자질과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저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정면으로 분노하고, 대한민국 3만여 명 모든 치과의사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며 현재의 위중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여 분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님들에게도 이번 사태를 보다 진지한 시각으로 해석해주시고,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치과계전체에 엄청난 손실과 후퇴와 부끄러운 기록을 남길 중대 사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는 본 사안의 중대함을 절감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2013년 3월 19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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