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인준의 정당성
[성명]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인준의 정당성
  • 정리/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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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분과 학회 인준을 위해서 학술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하며,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인준이 결정됩니다.

61조 2항 유사학회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집회,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며, 학문의 다양성과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개정의지에 찬성합니다.

KAOMI의 인준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께 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회는 인준 이후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KAOMI의 인준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법인을 통하여 현 치협 정관하에서 인준심의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인준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인준을 방해하면서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학회명을 바꾸어 우리와 학회명칭이 유사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치과이식학회→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치과관련 학회 최초로 ‘임프란트’를 학회 명칭에 포함하여 사용하였으며, 학회명칭 및 로고에 대한 상표 등록을 먼저 받은 대표성 있는 학회입니다. 이미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등이 유사한 학회가 다수 존재하며, 61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집회 ,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치협의 개정 의지에 찬성합니다.

2. 학술위원회의 인준 추천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치협정관 61조 2항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27개 인준분과학회장님들로 이루어진 학술위원회의 표결결과 KAOMI는 찬성 16, 반대 5, 기권 2의 압도적 표차로 인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표결에 앞서 치뤄진 인준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만약 KAOMI의 인준 안건 상정이 상위법인 치협정관에 위배된다면, 첫번째 표결에 참여한 학회의 학회장은 인준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3. 대한치과이식학회에 묻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된 ‘이식학회의 차기회장 자리를 1년간 비워두고, 회칙변경까지 하였다’고 하는 부분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최근 치러진 이식학회의 학술대회에 주제강연을 섭외하였는데 KAOMI가 거절했다는 부분도 금시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요구합니다.

우리 학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탄원을 비롯한 우리 학회 인준 반대 의견을 거두어들이고 대승적인 통합 논의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 .치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며

변화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를 발맞추어 치과계는 발전해야 합니다. 학회인준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학문발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학회의 인준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인준은 시대의 선택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치과계의 도덕성 회복이며, 학문의 진화와 다양성의 인정이며, 모든 치과학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앞으로 학술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또한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분과학회의신설) ①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협회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다.
②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개정 99.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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