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제하에 진행한 사업들은 정확한 청구를 위한 보험 청구 교육과 진료에서 소외된 항목을 발굴하여 활성화 하는 것 그리고 대만의 총액계약제 연구 등이다.
치과의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치과계 전체 보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턱관절장애 진료를 확산해 나갑시다!
최근 일부 한의원 및 이비인후과의 턱관절장애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강내장치 시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7월 13~14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신축회관 대강당에서 원래 40명 정원을 초과한 7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지부 최초로 제1회 턱관절장애 연수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연수회에서는 턱관절장애의 진단부터 치료 및 보험청구까지 전반적 내용을 총 6개 강좌로 나눠 10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는데 단순한 이론 및 실습 뿐만 아니라 술식의 임상적 노하우, 물리치료장비의 세팅 및 운용, 물리치료인증기관신청절차 안내, 보험청구에 대한 상세한 예시 및 지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연수회 기간동안 교합장치제작 전문치과기공소, 국산물리치료장비업체, 치의학전문서적출판사 등 유관업체들도 전시에 참여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1회성 연수회로 그치지 않고 후속 보강 강좌를 통해 실제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비 중이며 향후 11월말 경기 북부지역 및 2014년 2월말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2, 3회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원래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의 정규 임상교육의 일부이지만 그동안 일선 개원가에서 소외되었던 진료영역인 턱관절장애 분야에 대해 치협, 관련 학회 및 지부 등이 협력하여 공인된 교육주체, 표준적 교육방안을 확정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적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제공되는 서식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후 진단, 처치, 보험청구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능력을 함양하였다.
본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일반의로서 단순한 증례에 대한 1차적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고 복잡하거나 난치성 증례는 2, 3차 치과병원의 전문과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하였다.턱관절장애와 관련된 원칙적인 보험청구 지침에 대해 교육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보험청구 능력을 제고하였다.(단순한 청구액 증가를 노린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보험청구를 지양한다.)
측두하악자극요법실시기관(턱관절장애물리치료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치과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진단 및 처치에 대한 기본적 보험청구 교육을 시행하며 인적, 장비, 시설 등 기준에 부합되는 회원의 경우 치협 및 심평원에 대한 실시기관지정 신청절차를 안내하였다.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물리치료인증기관)의 점진적 확대로 치과부문의 턱관절장애 진료의 대중화를 실현합시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시행기관 접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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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2013년6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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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합계 |
구강내과학회 |
*19 |
7 |
4 |
5 |
5 |
8 |
15 |
13 |
12 |
7 |
7 |
83 |
협회 |
0 |
0 |
0 |
0 |
3 |
2 |
7 |
20 |
29 |
36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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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등록 기관 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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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일괄등록처리됨(접수기관구분없음) |
의사는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없고 의원에 고용된 물리치료사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의사는 1일 30명 이내의 환자에게 직접 한방 물리치료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치과의사는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한없이 측두하악자극요법(가. 단순자극요법, 나. 전기자극요법, 다. 복합자극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치협 보험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 30일 현재 전국의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은 총 199개로서 전체 치과병의원의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턱관절장애 진료의 대중화를 위해서 치과 물리치료인증기관의 점진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한의원 및 이비인후과의 턱관절장애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강내장치 시술문제에 대해 적극적 법적 공방 또는 대국민홍보의 수행과 함께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턱관절장애에 대한 1차적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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