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치과분야 개혁을 위한 제언
국민건강보험 치과분야 개혁을 위한 제언
  • 전성원
  • 승인 2013.07.2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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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미래정책포럼 1차 정책콘서트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 초록

▲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보험진료의 정상화 혹은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병원 운영이 보험진료비로 가능해 진다면 경쟁과 과잉 진료의 유혹에서 벗어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진행한 사업들은 정확한 청구를 위한 보험 청구 교육과 진료에서 소외된 항목을 발굴하여 활성화 하는 것 그리고 대만의 총액계약제 연구 등이다.

치과의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치과계 전체 보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턱관절장애 진료를 확산해 나갑시다!

최근 일부 한의원 및 이비인후과의 턱관절장애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강내장치 시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7월 13~14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신축회관 대강당에서 원래 40명 정원을 초과한 7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지부 최초로 제1회 턱관절장애 연수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연수회에서는 턱관절장애의 진단부터 치료 및 보험청구까지 전반적 내용을 총 6개 강좌로 나눠 10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는데 단순한 이론 및 실습 뿐만 아니라 술식의 임상적 노하우, 물리치료장비의 세팅 및 운용, 물리치료인증기관신청절차 안내, 보험청구에 대한 상세한 예시 및 지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연수회 기간동안 교합장치제작 전문치과기공소, 국산물리치료장비업체, 치의학전문서적출판사 등 유관업체들도 전시에 참여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1회성 연수회로 그치지 않고 후속 보강 강좌를 통해 실제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비 중이며 향후 11월말 경기 북부지역 및 2014년 2월말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2, 3회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원래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의 정규 임상교육의 일부이지만 그동안 일선 개원가에서 소외되었던 진료영역인 턱관절장애 분야에 대해 치협, 관련 학회 및 지부 등이 협력하여 공인된 교육주체, 표준적 교육방안을 확정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적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제공되는 서식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후 진단, 처치, 보험청구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능력을 함양하였다.

본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일반의로서 단순한 증례에 대한 1차적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고 복잡하거나 난치성 증례는 2, 3차 치과병원의 전문과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하였다.턱관절장애와 관련된 원칙적인 보험청구 지침에 대해 교육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보험청구 능력을 제고하였다.(단순한 청구액 증가를 노린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보험청구를 지양한다.)

측두하악자극요법실시기관(턱관절장애물리치료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치과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진단 및 처치에 대한 기본적 보험청구 교육을 시행하며 인적, 장비, 시설 등 기준에 부합되는 회원의 경우 치협 및 심평원에 대한 실시기관지정 신청절차를 안내하였다.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물리치료인증기관)의 점진적 확대로 치과부문의 턱관절장애 진료의 대중화를 실현합시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시행기관 접수 현황

작성기준 : 2013년6월30일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구강내과학회

19

7

4

5

5

8

15

13

12

7

7

83

협회

0

0

0

0

3

2

7

20

29

36

97

총 등록 기관 수

199

*2003년일괄등록처리됨(접수기관구분없음)

의사는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없고 의원에 고용된 물리치료사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의사는 1일 30명 이내의 환자에게 직접 한방 물리치료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치과의사는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한없이 측두하악자극요법(가. 단순자극요법, 나. 전기자극요법, 다. 복합자극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치협 보험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 30일 현재 전국의 측두하악자극요법시행기관은 총 199개로서 전체 치과병의원의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턱관절장애 진료의 대중화를 위해서 치과 물리치료인증기관의 점진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한의원 및 이비인후과의 턱관절장애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강내장치 시술문제에 대해 적극적 법적 공방 또는 대국민홍보의 수행과 함께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턱관절장애에 대한 1차적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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