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까, 극복할까
피할까, 극복할까
  • 권용대 교수
  • 승인 2013.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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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2013 대한민국 임플란트 10대 합병증] 전신질환 초록

▲ 권용대 교수(경희대치과병원)
의학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증가된 노년층의 치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 환자들의 상당수가 어떠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내과적인 치료에 의해 기저질환이 조절되는 상태로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임플란트 등의 치과 수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신질환의 문제로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치과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medical state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1.전신질환 자체가 치과적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2. 또 하나는 medical therapeutics 가 치과적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첫 번째의 경우 담당 medical specialist의 처치를 유지하면서 치과적 처치를 하면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분야의 medical specialist의 의견을 참조로 하여 시술한다.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Medical management가 구강외과적 처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medical management를 구강외과적 처치를 하기 위해 ‘compromise’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medical specialist입장에서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상태를 ‘jeopardize’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비교적 잘 관계가 정립된 것이 anticoagulant의 사용이다. 많은 부분에서 prophylactic purpose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랜기간의 경험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medical specialist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구강외과적 처리를 위해 medical specialist의 치료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질환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동반하는 질환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 (BRONJ)가 알려진 지 불과 십 년이내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처방하는 medical specialist와의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본 강연에서는 전신질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떤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 전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뢰시 적합한 진료의뢰의 실례를 들어보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들에 대한 의뢰 및 처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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