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대승적 결단 내려주길”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해 교정학회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는 구순구개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전문과목 시술자 제한 요구로 이어져 통합전문의제마저 유명무실화시킬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치과교정학회의 대화와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올해 3월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원 5명은 ‘구순구개열 교정환자의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이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을 지난 6월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은 내년 1월 1심이 열리고, 헌법소원은 재판관이 정해진 상황이다.

복지부에 반대 입장 전한 교정학회
복지부는 △구순구개열 환자를 이미 치료하고 있는 자는 인정하고, 새로 치료하려는 치과의사는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안과, △치협의 요청, 교정학회 의견을 물어 제한을 철폐하는 안을 치과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단은 부적절성을 이유로 심사 안을 거부했다.
최종석 연구회 명예회장은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문을 받은 복지부가 교정학회에 의견을 물었고, 교정학회는 최근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카톡 표결’을 거쳐 반대입장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며 “교정학회는 회원 55% 정도가 교정과 비전문의인데, 전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사회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만 15세까지는 소아치과의 영역임에도 이 고시로 인해 구순구개열 교정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연세대치과병원 소아치과)는 “이는 치과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아교정장치도 자신들만 하겠다고 시행령을 공포한 상황으로, 영역 침범 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과목 시술 제한 확대 우려
소송인단은 이 고시가 다른 전문과목에도 시술자 제한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최종석 명예회장은 “특히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통합치과전문의는 모든 과목에서 전문의에 가까운 치료를 해야 하지만 진료권 제한이 만들어지면 진료영역의 한계에 부딪혀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복지부는 치협과 치의학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인 교정학회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의 70~80%가 비전문의인 소수 전문의제를 시작한 지 10여년이고, 다수 전문의 시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복지부가 잘 살펴 치과계 다수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민구강보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시술자 제한규정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석 명예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도 없는 이 같은 진료권 제한은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며 치과계 전체에 파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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