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범치과계 국회 앞 1인시위를 추진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박태근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