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 나선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 나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4.1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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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
본회의 통과 시 공동대표 단식투쟁 돌입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총파업도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에 나선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총파업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 단체가 참여하는 동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본회의 통과 시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즉시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임원.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 홍수연·강충규 부회장, 강정훈·한진규·김수진·송호택·황혜경·현종오·오 철 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사무총장, 서두교 이사,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오·최근호·김수진 이사 등 치과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치과의사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최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치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조에도 적극 나선다. 대형 집회 개최, 총파업 동참도 고려한다. 상황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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