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의 회무열람 요청을 치협이 거부한 것에 바른치협 공정실행본부가 “치협 집행부 스스로 4월 이사회 거부결의를 철회하고 재의결하여 자진탄핵하지 않을 경우, 3인의 회무열람 신청인은 서울지부와 상의한 후 관할 법원에 ‘이사회결의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박태근 회장의 불신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서치 대의원총회가 의결해 요청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의 건’을 표결에 부쳐 15 대 9로 부결시켰다.

지난 치협회장단선거 기호1번 최치원 후보 캠프 인사들이 주축인 바른치협 공정실행본부(본부장 손병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태근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일부 임원들의 거부행위는 서치 대의원 100명에 대한 도발이자 3만 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관을 유린한 장본인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박태근 후보가 협회장이 아닌 후보로서 지출한 예산이 있다면 회무열람 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를 비롯해 일부 임원과 선거운동원들이 회무를 빙자해 예산을 지출했는지 회무열람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치협 공정실행본부는 “2023년 선관위 결정서와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개별감사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회원의 정당한 회무열람을 통해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과 더불어 치협 임시총회 소집도 예고했다.
회무열람 신청인 중 한 명인 최치원 전 후보는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협회는 그 사유를 회무열람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오늘 열람신청인의 경고와 요구에도 박태근 집행부가 재의결을 통한 회무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회 거부이유서를 받아드는 즉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조율하여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관을 유린하고 회원의 기본권리를 제한시킨 책임을 물어 ‘박태근 회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서’를 모아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만규 감사 탄핵을 위한 지난 임총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며, 박종호 의장님 역시 동일한 수준의 임총을 개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바른치협 공정실행본부는 오는 27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과 정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