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감사보고서 놓고 대의원 간 격론

올해 치협 회비가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됐다. 회장선거 결선투표제도 폐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회비 인상에 따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69만원으로 확정했다.
회비 3만원 인상안은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 반대 83명(46.4%)으로 통과했다. 앞서 5만원 인상안은 찬성 48명(26.7%), 반대 128명(71.1%)으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회장선거 결선투표제도 폐지하고, 선거에 나서는 현직 회장 및 임원에 대해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토록 했다.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받아야 가결되는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으로 통과됐다.
결선투표가 없어지고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곧바로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회장 선거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찬성 161명(92.0%),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공중보건의·군의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가 중앙회에 직접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찬성 106표, 반대 69표로 부결됐다.

이날 총회 초반에는 안민호ㆍ김기훈 감사, 그리고 이만규 감사가 별도로 제출한 감사보고서 두 건에 대한 채택여부를 놓고 대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찬반 토론이 길어지자 박종호 의장이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56표로 이만규 감사의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민호 감사는 감사총평에서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양해야 하고, 법률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률 다툼이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인사말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내년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하여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총회는 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설계하고 회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떠한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최상의 회무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치과계 숙원이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치의학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정부도 치협과 함께 치의학 연구와 치과 산업의 구심점이 될 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최남섭 치협 고문이 제45회 협회 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협회 대상 학술상,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교수가 신인학술상을 받았다.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차지했다.
내년 74차 대의원총회는 강경동 울산치과의사회장의 제안에 따라 울산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