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정책연구소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 역할’ 모색
치위생정책연구소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 역할’ 모색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4.04.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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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치위생정책연구소(소장 안세연)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20일 ㈜신흥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시작에 앞서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윤숙 치위협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이사장은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라며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며,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

2부에서는 지난해 ‘치과 건강보험 정책수립 제안’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민영 교수(호원대)가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 행위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위해 자원동원량(핵심행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과 활동당 단위소비시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행위의 소모량) 지표가 활용됐다.

김민영 교수(호원대)

김 교수는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됐는데,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은 주요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질병이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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