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의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요구했고,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이 되었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직위 남용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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