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전면 휴진 전제 정책 사항 요구 적절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의사총궐기대회 및 집단 휴진 보류 조건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협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의사협회는 당초 예고했던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집회와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앞서 의협은 16일 낮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18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답변시한을 16일 오후 11시로 못박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의 3가지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와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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