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 이날 휴진한 개원의(동네병원)가 14.9%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날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의 휴진율이 절반을 넘었다며,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오늘 회원들한테 직접 파악한 바로는 50% 이상 참여하셨다. 5%, 4%라는 말은 휴진 신고를 하라는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희 회원들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ARS·네이버 플레이스 휴진신고 다 합해서 50% 넘게 참여했다"며 "이 휴진은 우리 전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체를 휴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를 휴진하신 분도 계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휴진을 하면 업무개시명령, 15일 업무정지하겠다,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회원들께서 상황에 맞춰서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부언했다.
의협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등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맞서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계획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소아환자 보호자는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문을 열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 환자가 손해 아니냐"며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생을 늘린다는 정부가 의사들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것은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