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한 간호법 당론 채택
민주당, 尹 거부한 간호법 당론 채택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6.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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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22대 국회서 간호법안 조속히 제정돼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간호법을 잇따라 발의, 간호사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임상전담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 현행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간호협회는 20일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 ‘간호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05.24]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05.24]

간호협회는 20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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