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 비용도 지원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의 건’에 대해 “현재 회원 1000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대수 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 법무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찬경ㆍ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지난달 31일에는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