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경력 위주 교수 채용 추진 철회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10일 “현재 교육부는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과대학에 년간 20%~325%까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18차 성명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를 존중하는 가치에 기반하듯이 의사∙환자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의사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거나 악마화 하면 의사∙환자관계는 파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27]](/news/photo/202407/1_338865_229112_232.jpg)
전의교협은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하는 관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제18차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라!
학생∙학부모, 국민 여러분, 의학교육현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교육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 백년지대계’를 수립∙집행하는 사명을 다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과대학에 년간 20%~325%까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를 존중하는 가치에 기반하듯이 의사∙환자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거나 악마화 하면 의사∙환자관계는 파괴되어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의료진으로 하여금 필수의료로부터 탈출하게 하고, 급기야는 한국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우리는 복지부발 의료현장 붕괴 시대에 살게 되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하는 관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책무를 가진다.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어도, 진료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 시행령(7월 2일 입법예고)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 해진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7월 8일자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에서는 2천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라.
셋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지난 5월 12일 인증을 주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⑦항에 반하여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을 달았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는 2025학년도에 10%이상의 증원이 예상되는 30개 대학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부에서 마치 30개 대학 불인증이 우려되어 의평원을 간섭하여 인증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고 국내외적으로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이다. 더 이상 의평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넷째,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2024년 7월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권오상 교수
가톨릭관동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김민범 교수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이도상 교수
강원의대 교수회. 대표 박종익 교수
건국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이태윤 교수
건양의대 교수 비대위. 대표 구관우 교수
경북의대 교수회. 대표 민우기 교수
경상국립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김덕룡 교수, 주영태 교수
경희의대 교수의회. 대표 김우식 교수
계명의대 교수 비대위. 대표 김태석 교수
고려의대 교수의회. 대표 조윤정 교수
고신의대 교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신호식 교수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민우기 교수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교수 비대위. 대표 류재근 교수
동국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백용해 교수
동아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김정일 교수
부산의대 교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오세옥 교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김종일 교수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전상원 교수, 최용수 교수
순천향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전진석 교수, 김홍수 교수
아주의대 교수회. 대표 노재성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오진록 교수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대표 박미숙 교수
영남의대 교수회. 대표 배정민 교수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황승준 교수
원광의대 교수협의회. 김태현 교수
을지의대, 노원을지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이창화 교수, 이규영 교수
이화여자의대 교수평의회. 대표 서의교 교수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일산백병원. 대표 김태현 교수, 김양욱 교수, 고재환 교수
인하의대 교수회. 대표 최지호 교수
전남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전병조 교수
전북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정연준 교수
제주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강기수 교수
조선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손홍문 교수
중앙의대 의료원교수협의회. 대표 강현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김승기 교수
충남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이병석 교수, 이선우 교수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최중국 교수, 채희복 교수
한림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박대균 교수, 김현아 교수
한양의대 교수협의회, 교수 비대위. 대표 신진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