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에서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내 갈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보건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상처들이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여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전 의료계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협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내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보건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
아직 상처들이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여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전 의료계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할 뿐이다.
대통령은 당시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건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또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릇 보건의료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된 후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실로 무책임한 행태다.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방치했다가 법안이 재발의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 유기다.
불과 1년여 전 폐기된 간호법안을 재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및 법안소위에 회부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함이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다. 더구나 간호 직역에 대해 진료 보조업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뿐만 아니라,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국 간호법은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 수개월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로 환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마당에 여야 정치권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할지언정 직역 간, 국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여야 정치권에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를 반추하여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