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한방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는데,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고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협은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