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사 기망행위 법적 대응”
의원협회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사 기망행위 법적 대응”
  • 유지인 기자
  • 승인 2024.11.25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카드단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G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에 해당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주장에 따르면 회원들은 협회가 내용을 확인하여 협약한 계약서에 따라 VAN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그런데 VAN 서비스를 제공하던 G사가 일부 회원들을 기망하여 새로운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이로 인해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G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렌탈 계약의 무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의원협회는 “G사는 협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의사단체를 통해 모집한 의료기관들과도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의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공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2023년 4월경부터 G사가 마치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부당한 금액으로 허위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G사의 행태는 의료기관들을 속이고 허위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협회는 의료계에서 가장 빨리 관련 사실을 상세히 파악하여 회원 보호 조치에 즉각 돌입하였고, 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 중 허위의 렌탈계약서나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약서로 작성된 대부분의 회원들은 협회의 G사에 대한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나 바쁜 진료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관련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일부 회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G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대한의원협회 회장 
유인상 대한의원협회 회장 

협회 유인상 회장은 “소속 회원들 중 일부 회원이 G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원 보호를 위해 협회 임원들과 법제이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에서 도출한 최적의 방안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수사결과나 판결결과가 나오는 즉시, 억울하게 당하고도 해결책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는 전국의 수많은 피해 의사들을 위해서도, 비록 협회를 통한 계약은 아니지만 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전원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