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2021년 기준 17.8%에 불과했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 의심 신규판정자가 검진 결과 통보 이후 1년 이내 정신질환(F00∼F99)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이 이 정도라는 얘기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는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수검한다. 위험군 가운데 우울증은 27점 만점 중 10점 이상, 또는 9번 문항(자살생각) 1점 이상인 경우, 조기정신증은 고통, 빈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되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