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코니아 건보 적용-정량광형광기 우식검사 급여 확대
지르코니아 건보 적용-정량광형광기 우식검사 급여 확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4.12.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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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급여 적용되는 치아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돼 왔다. 하지만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줄이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복지부 측은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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