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이창용 기자
  • 승인 2025.01.02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소득 관계 없이 1일부터 신청

새해부터 우울이나 불안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펴내고, 이달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기간은 올해(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표=보건복지부 제공)]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022년∼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가격은 1회 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다. 1·2급 유형은 이용자가 상담 받는 상담 요원의 급수에 따라 나뉜다.

보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에게 상담받는 이용자는 8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에 상담받는 이용자는 7만 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아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결정, (표=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이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우울의 평가: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저연령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다만,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의뢰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소견서상 진단명은 조현병인데, 우울, 불안 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울증으로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